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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5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
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01월 16일부터 2025년
1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12월 31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, 에이동-257-1
주식회사 신영씨앤디 대표이사 김학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