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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75조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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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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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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